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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셔울백수 2017. 9. 7. 20:16



벌금 분할납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금의 분할 납부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몇백만원이 나온다면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적지않고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물며 학생이나 직업이 없다면

한번에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목돈을 빌릴려고 합니다..


분할납부가 된다는걸 모른체...





물론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케이스는..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인 경우





위에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최장 1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할하여 납부하시기를 원하시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는 법원 등에 비치되어 있으니
만약 바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분이라면
직접 가셔서 작성하시고 해당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연기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로 2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일시금으로 내야할수도 있으니
신경쓰셔서 납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벌금의 분할납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