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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및 계산기 주소 알아보자..

셔울백수 2017. 9. 14. 11:14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 계산기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계산법 및

계산기 주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1순위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1~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간안에 납부하면 10% 더 공제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1억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 0원

5억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시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입니다.


상속액이 많아질수록 세금 또한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간단히 계산기를 통해 틀을 잡아볼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퀵메뉴가 보일겁니다




여기서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3번째 부동산 상속,증여시

그 중에서 상속세를 보시면 되겠죠?









배우자 유무나 자녀,연로자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상속세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020100719122727&flag=08&menu_a=800&menu_b=100


국세청 상속세에 대한 정보 주소입니다

필요하다면 읽어보시길..


이상으로 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 계산기 주소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