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차선변경 안됩니다~ 벌금 얼마? 안녕하세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터널에서 차선변경 정보에 대해간단히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장애물이 있는 경우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터널내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터널 차선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에 화재가 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해터널내에서 차선변경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널내 교통사고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터널 차선변경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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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