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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차선변경 안됩니다~ 벌금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터널에서 차선변경 정보에 대해

간단히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는 경우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터널내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터널 차선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에 화재가 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터널내에서 차선변경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널내 교통사고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터널 차선변경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둘째치더라도

정말 위험해질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터널을 통과할때 평상시보다 20% 감속운행

급정지 , 사고목격시 비상등 켜기

 

사고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도록 

터널 갓길에 차를 대피 

엔진을 끄고 차 열쇠는 그대로 두고 내려야함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량소통이 원활할 경우 

신속히 현장을 빠져 나간다

 

터널안 50m마다 소화기,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차선변경 한뒤

혹시 내가 위반한게 찍혔는지 아닌지

궁금하신분들 많죠?


efine.go.kr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넉넉히 일주일뒤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터널내 차선변경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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